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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당 근무시간만 넣으면 한 주 주휴수당이 바로 나옵니다.

시간/주
한 주 받을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기준 · 주 15시간 이상·개근 시 · 주휴시간 상한 8시간

급여명세서의 주휴수당 항목과 대조해 보세요.이 시급으로 월급 계산 →

자주 쓰면 즐겨찾기(Ctrl+D) 해두면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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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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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도구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가 받아야 할 주휴수당을 주당 근로시간과 시급만 입력해 바로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유급 수당으로, 2026년 기준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직접 계산이 번거롭거나 사장님이 제대로 지급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주당 근로시간(예: 20시간)과 시급(예: 12,000원)을 각 입력란에 넣고 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 × 시급이 주휴수당이고, 주 40시간 미만이면 '(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 공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결과 화면에서 적용된 주휴시간과 1주 주휴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자동 입력 버튼이 있다면 클릭하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 바로 채워집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주의 약속된 근무일을 모두 출근(개근)해야 합니다. 셋째,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며, 초과근무(연장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주 14시간 계약으로 실제로는 16시간 일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수급 여부는 근로계약서상 약속된 시간이 기준입니다. 또 편의점·카페 등 여러 사업장에 동시 고용된 경우, 각 사업장별로 주 15시간 이상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구두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포괄산입 약정이 적법하게 맺어졌을 때만 인정되며 그렇지 않으면 별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 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15 ÷ 40) × 8 × 10,320원 = 30,960원이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아예 못 받나요?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 계약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주에 결근이 한 번 있으면 주휴수당이 사라지나요?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결근이 있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차, 공가 등 승인된 유급 휴가는 출근으로 인정됩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건가요, 별도인가요?
일반적으로 월 209시간 기준의 월급에는 주휴시간(주 8시간 × 4.345주)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는 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하며, 주휴 포함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이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도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일용직'이라는 명칭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계약상 정해진 근무시간) 두 값만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에 주 20시간 근무라면, 계산기가 아래 공식으로 주휴수당을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야근·연장수당이 아니라 '유급으로 쉬는 하루'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주급이나 월급에 이 금액이 따로 더해집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나뉘어 있는지 확인할 때 대조용으로 쓰기 좋습니다.

계산 원리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합니다. 계산기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공식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40은 법정 1주 근로시간, 8은 하루 유급시간 기준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8시간분까지만 인정되므로 상한이 있습니다.

주 근로시간시급 10,000원 기준 주휴수당
15시간30,000원
20시간40,000원
30시간60,000원
40시간80,000원

단,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지급됩니다.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둘째 그 주에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개근할 것. 15시간 미만이면 계산 결과가 나와도 법적으로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활용 상황과 팁

편의점·카페·식당 아르바이트처럼 주 15시간을 넘기는 단시간 근로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사장님이 "주휴 포함 시급"이라고 말할 때, 실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역산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일한다면 사업장별로 따로 계산해야 하며, 서로 다른 사업주의 시간을 합쳐 15시간을 채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근이 있던 주는 그 주 주휴수당이 빠지므로, 주 단위로 나눠 입력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