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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으로 복비 상한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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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상한 (한 명 부담, VAT 별도)
적용 거래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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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 거래금액 | 매매 | 임대차 |
|---|---|---|
| 5천만 미만 | 0.6%(한도25만) | 0.5%(한도20만) |
| 5천만~2억 | 0.5%(한도80만) | 0.4%(한도30만) |
| 2억~9억 / 1억~6억 | 0.4% | 0.3% |
| 9억~12억 / 6억~12억 | 0.5% | 0.4% |
| 12억~15억 | 0.6% | 0.5% |
| 15억 이상 | 0.7% | 0.6% |
| 주택 외(상가·토지) | 0.9% 이내 협의 | |
※ 모두 상한요율(이내 협의 가능)·서울 기준. 지역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월세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5천만 미만 시 ×70)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VAT(부가세)는 포함인가요?
표시 금액은 중개보수 상한액(부가세 별도)입니다. 일반과세 중개사무소는 10% VAT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꼭 다 내야 하나요?
아니요. 상한이므로 그 이내에서 협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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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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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의 — kjh92042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