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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금액만 입력하면 법정 복비 상한액이 바로 나옵니다. 매매·전세·월세 모두 지원.

법정 상한 기준브라우저 내 계산서버 전송 없음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상한 복비가 여기 표시돼요
계산 기준 금액
적용 상한 요율
한도액

표시 금액은 법정 상한이며, 그 이내에서 협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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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거래금액매매임대차
5천만 미만0.6%(한도25만)0.5%(한도20만)
5천만~2억0.5%(한도80만)0.4%(한도30만)
2억~9억 / 1억~6억0.4%0.3%
9억~12억 / 6억~12억0.5%0.4%
12억~15억0.6%0.5%
15억 이상0.7%0.6%
주택 외(상가·토지)0.9% 이내 협의

※ 모두 상한요율(이내 협의 가능)·서울 기준. 지역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월세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5천만 미만 시 ×70)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VAT(부가세)는 포함인가요?

표시 금액은 중개보수 상한액(부가세 별도)입니다. 일반과세 중개사무소는 10% VAT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꼭 다 내야 하나요?

아니요. 상한이므로 그 이내에서 협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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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도구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복비)를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거래 유형(매매·전세·월세)과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법정 상한 요율을 적용한 최대 수수료와 실제 지급 예상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복비를 미리 파악해두면 불필요한 과다 청구를 방지하고 예산 계획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거래 유형(매매·전세·월세)을 선택한 뒤 거래금액을 입력합니다. 월세라면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입력하면 환산 거래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결과 화면에서 법정 상한 요율과 그에 따른 최대 수수료가 표시됩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도인·매수인(또는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므로, 본인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중개수수료 요율 핵심 정리

매매의 경우 2억~9억 미만 구간은 0.4%, 9억~12억 미만은 0.5%, 12억~15억 미만은 0.6%, 15억 이상은 0.7%가 상한 요율입니다. 전세는 1억~6억 미만 0.3%, 6억~12억 미만 0.4%, 12억~15억 미만 0.5%, 15억 이상 0.6%입니다. 월세 거래금액 환산은 '보증금 + (월세 × 100)'이 원칙이며,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을 적용합니다. 이 요율은 법정 상한선이므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면 더 낮게 책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중개수수료에 부가세(10%)가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부가세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 실제 납부액은 계산된 수수료의 1.1배가 됩니다. 수수료는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일에 한 번에 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 해제 시 관련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수수료 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 행위를 하는 무자격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내나요?
네, 각각 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공인중개사에게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즉 3억짜리 매매 거래에서 중개사는 양쪽에서 각각 최대 120만원씩(0.4% 기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상한 요율보다 더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상한 요율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 청구를 받았다면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이면 거래금액이 얼마인가요?
환산 거래금액은 1,000만원 + (50만원 × 100) = 6,000만원입니다. 다만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 70을 적용하므로 이 경우는 × 100 기준인 6,000만원으로 요율표를 적용합니다.
부가세는 꼭 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가 일반 과세자(연 매출 8,000만원 이상)라면 부가세 1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라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부가세 포함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거래를 하면 복비를 안 내도 되나요?
네,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권리 확인 등을 스스로 처리해야 하므로 법적 분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사용법

거래 유형(매매·전세·월세)을 먼저 고른 뒤 금액을 입력하면 법정 상한 요율에 따른 중개보수 한도액이 즉시 계산됩니다. 매매·전세는 금액 한 칸만 넣으면 되고, 월세는 보증금월차임을 각각 입력합니다. 계산기는 구간별 상한 요율을 자동으로 골라 곱해 주며, 5천만원 미만 소액 구간의 한도액(캡)까지 반영해 최종 상한 금액을 보여 줍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간이·일반과세 여부에 따라 통상 최대 10%)가 별도로 붙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됩니다.

계산 원리 — 구간별 상한 요율

우리나라 주택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마다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고, 그 요율 이내에서 중개인과 협의해 정합니다. 계산기는 아래 표(국토교통부 표준 기준)에 따라 자동 적용합니다.

구간(거래금액)매매·교환 상한임대차 상한
5천만원 미만0.6%(한도 25만원)0.5%(한도 20만원)
5천만~1억(임대)/2억(매매) 미만0.5%(한도 80만원)0.4%(한도 30만원)
중간 구간2억~9억 0.4%1억~6억 0.3%
고가 구간9~12억 0.5% · 12~15억 0.6% · 15억↑ 0.7%6~12억 0.4% · 12~15억 0.5% · 15억↑ 0.6%

월세 거래는 보증금 + (월세×100)으로 환산금액을 구해 요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70)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이럴 때 써 보세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중개인이 부른 복비가 상한을 넘지 않는지 검증할 때, 전세에서 월세로 조건을 바꿔 볼 때 수수료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할 때, 매물 여러 개를 놓고 예산에 복비까지 포함해 계산할 때 유용합니다. 특히 9억·12억·15억 등 구간 경계에 걸린 매매는 요율이 한 단계 올라 수수료 차이가 커지므로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협상·확인 팁

표시되는 금액은 법정 상한액이므로 그 안에서 낮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시·도)에 따라 조례로 세부 요율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금액은 해당 지역 기준으로 재확인하세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용도에 따라 주택 요율(0.4~0.5%)이 아닌 별도 요율(0.9% 이내 협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중개사무소의 과세 유형에 따라 청구 여부가 달라지므로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와 함께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된 금액을 꼭 다 내야 하나요?

아니요. 표시 금액은 법으로 정한 상한이며, 실제 보수는 그 한도 안에서 중개인과 협의해 정합니다. 상한을 초과해 받으면 위법입니다.

월세는 왜 보증금에 월세를 100배 해서 계산하나요?

월세 거래도 하나의 거래금액으로 환산해 요율을 적용하기 위해 '보증금+월세×100' 공식을 씁니다.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곱하는 수를 70으로 낮춰 다시 계산합니다.

부가세는 이 계산에 포함되나요?

본 계산은 부가세 전 상한 금액입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최대 10%의 부가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어 실제 청구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요율이 다른가요?

기본 골격은 전국이 같지만 시·도 조례로 세부 구간·요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지역의 기준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