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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아요.

입사일을 선택하세요.
퇴사일을 확인하세요.
3개월 급여 총액을 입력하세요.
상여금 · 연차수당 추가 (선택 · 없으면 비워두세요)
⚠️ 근무 기간이 1년(365일)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지급 요건까지 - 남았습니다. 퇴사일을 조정해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근속 요약
-
예상 퇴직금 · 세금 공제 전 금액
세전 기준 ·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 공제 후 달라집니다.
📅
총 재직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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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평균임금 (계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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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진행 (1년 기준)-
📆 퇴사일을 바꾸면 얼마나 달라질까?
참고용 예상치이며, 공식 확인은 고용노동부 계산기(moel.go.kr)를 권장합니다.
이 계산기가 도움이 됐다면 Ctrl+D로 저장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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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그 3개월의 총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실제 금액은 회사 규정·통상임금 비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예상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은 포함인가요?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입력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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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확인하고 싶을 때 쓰는 계산기입니다.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평균임금' 방식으로 계산하며, 입사일·퇴직일·최근 3개월 급여만 입력하면 예상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상 전 기준값을 파악하거나 회사 통보 금액이 맞는지 검증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2026년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공식으로 산출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만약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체합니다. 이는 병가·휴직 등으로 3개월 급여가 낮아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입사일과 퇴직 예정일을 입력해 재직기간을 확정합니다. 그다음 최근 3개월 급여 총액(기본급과 식대·교통비 등 고정 수당을 모두 더한 세전 금액)을 한 칸에 입력합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선택 입력란에 넣으면 각각 3/12 비율로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계산 버튼을 누르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이 함께 표시됩니다. 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므로 실제 지급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moel.go.kr)로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수당처럼 3개월 안에 지급된 항목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반면 경조비·재해보상금처럼 일시적·임의적 지급분은 제외합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자는 적립금이 사내 계정이 아닌 금융기관에 별도 보관되므로 퇴직 시 연금계좌 또는 IRP로 받게 됩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근속 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실수령액이 높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주를 평균해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네, 퇴직 전 3개월 안에 지급된 상여금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중간에 직급이 바뀌거나 급여가 크게 올랐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오른 급여가 적용된 상태에서 퇴직하면 인상된 급여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내 미지급하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계약 갱신으로 이어진 기간도 합산됩니다.

관련 도구

개인정보처리방침

이 계산기로 무엇을 확인하나

퇴직금 계산기는 근로기준법·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 퇴직금을 미리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퇴사 직전 3개월치 급여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 대상이 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중간정산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계산 원리 - 평균임금 기준

핵심 공식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달력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주말·공휴일을 포함한 달력일 전체로 나누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3개월 급여 합계를 기간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한 뒤, 재직일수를 곱해 결과를 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을 빼먹지 마세요

3개월 급여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정기적으로 받은 임금이 모두 들어갑니다. 특히 연간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금액이 커서 누락하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이때는 전액이 아니라 3/12(=3개월 몫) 만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항목반영 방법
3개월 기본급·고정수당실지급액 그대로 합산
연간 상여금직전 1년 상여 × 3/12 가산
미사용 연차수당대상 연차수당 × 3/12 가산

참고로 이렇게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럴 때 써보세요

이직·퇴사를 앞두고 받을 돈을 미리 알고 싶을 때, 회사가 통보한 퇴직금이 맞는지 검산할 때, 퇴직 시점을 조정하면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할 때 유용합니다. 상여금 지급 직후 3개월을 끼면 평균임금이 올라가는 식이라, 퇴사일을 며칠 옮겨 넣어보며 시뮬레이션하는 활용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부터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이 계산기의 결과도 0에 가깝게 나옵니다.

세금을 뗀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값은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근속연수공제 등이 적용된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3개월 급여는 세전, 세후 중 무엇을 넣나요?

세금·4대보험을 공제하기 전의 세전 지급액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DC형 퇴직연금도 이 값과 같나요?

여기 계산은 DB형(확정급여)에 가까운 법정 퇴직금 방식입니다. DC형은 매년 회사가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으로 결정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 기준 정보
기준일: 2026년 7월 1일
출처: 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