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견적·세금계산서에 바로 옮겨 적는 공급가액·세액·합계
부가세 별도 금액을 넣으세요 (견적·단가)
카드전표·결제금액을 넣으세요 (부가세 포함)
설명
부가가치세율 10% 기준. 공급가액에서 합계를 구하거나 합계에서 공급가·부가세를 역산합니다.
관련 도구
부가세 계산기는 공급가액에서 부가세와 합계금액을 즉시 계산하거나, 반대로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견적서를 작성할 때 매번 수동으로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줍니다. 2026년 현재 한국의 부가세율은 10%이며, 이 도구는 일반과세자 기준 계산을 지원합니다.
사용 방법
공급가액(세전 금액)을 알고 있다면 '공급가액' 입력란에 금액을 넣으면 부가세(10%)와 합계금액(공급가액 × 1.1)이 자동 계산됩니다. 반대로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금액만 알고 있다면 '공급대가(합계)' 입력란에 넣으면 공급가액(합계 ÷ 1.1)과 부가세 금액이 역산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110,000원을 결제했다면 공급가액은 100,000원, 부가세는 10,000원입니다.
사업자가 알아야 할 부가세 기본 개념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대신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간접세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받은 부가세)에서 매입세액(낸 부가세)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의 10%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영세율(0%) 적용 대상인 수출 거래나, 교육·의료 등 면세 항목은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견적서 작성 시 가장 흔한 실수는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를 명확히 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100만원'이라고만 쓰면 상대방은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혼동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에는 반드시 '공급가액', '부가세액', '합계금액'을 분리해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계산기로 원단위 금액을 계산하면 소수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원 단위 이하를 버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율 10%는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간이과세자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부가세 신고는 연 몇 회 하나요?
직원이 없는 프리랜서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계산기에서 원 단위 끝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가요?
개인정보처리방침
모든 처리는 브라우저 내부에서만 수행되며 입력값·파일은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광고: Google AdSense(쿠키 사용 가능, 설정). 문의 kjh920424@gmail.com
부가세 계산기 사용법
계산 방식을 두 가지 중에서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품 정가나 견적 단가처럼 부가세가 빠진 금액을 알고 있다면 '공급가액 → 합계' 방식으로 세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반대로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찍힌 최종 결제금액처럼 부가세가 이미 포함된 금액만 있다면 '합계 → 공급가액' 방식으로 부가세를 역산합니다. 금액 하나만 입력하면 공급가액·부가세(세액)·합계금액 세 값이 동시에 표시되므로 세금계산서 항목을 그대로 옮겨 적기 좋습니다.
계산 원리: 더할 때와 뺄 때가 다릅니다
한국 일반과세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부가세를 더할 때는 공급가액에 0.1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000원이면 부가세는 100,000원, 합계는 1,100,000원입니다. 반대로 합계금액에서 뺄 때 흔히 하는 실수가 합계에 0.1을 곱하는 것인데, 이러면 값이 어긋납니다. 합계금액은 공급가액의 1.1배이므로, 공급가액은 합계 ÷ 1.1, 부가세는 합계 ÷ 11로 구해야 정확합니다.
| 알고 있는 값 | 공급가액 | 부가세(세액) |
|---|---|---|
| 공급가액 1,000,000 | 1,000,000 | 100,000 |
| 합계금액 1,100,000 | 1,000,000 (÷1.1) | 100,000 (÷11) |
이런 상황에 씁니다
견적서·거래명세서를 쓸 때 단가에 부가세를 얹어 청구 총액을 뽑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에 공급가액과 세액 칸을 미리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또 "부가세 포함 33,000원"처럼 안내된 서비스 요금에서 실제 공급가액(30,000원)과 세액(3,000원)을 분리해 경비 처리할 때도 씁니다. 원 단위 절사·반올림 처리에 따라 계산기 값과 실제 발행 세금계산서가 1~2원 차이 날 수 있으니 최종 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알아두면 좋은 팁
모든 거래가 10%인 것은 아닙니다. 기초 생필품, 도서, 의료·교육 등 면세 대상은 부가세가 붙지 않으므로 이 계산기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또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어 실제 납부세액 계산이 다릅니다. 이 도구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세액을 나누는 '10% 산정용'이며, 실제 신고 납부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값)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합계금액에 그냥 10%를 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합계 1,100,000원에서 10%(110,000원)를 빼면 990,000원이 나와 실제 공급가액 1,000,000원과 어긋납니다. 포함된 부가세를 뺄 때는 합계 ÷ 11로 계산해야 합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합계금액을 뜻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적고, 간이과세자 관련 서식에서는 공급대가 개념을 씁니다.
계산 결과에 소수점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부가세는 보통 원 단위에서 처리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의 절사·반올림 규칙에 따라 최종 값이 정해집니다. 계산기 값은 참고용이며 실제 발행 금액을 기준으로 맞추세요.
면세 상품에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면세 대상 거래에는 부가세 10%가 붙지 않으므로 세액을 0으로 두어야 하며, 이 계산기의 10% 산정은 과세 거래에만 해당합니다.
기준일: 2026년 7월 1일
출처: 국세청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