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1주택 매매 기준, 취득가액만 넣으면 취득세 본세와 지방교육세를 바로 계산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실거래가를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예: 5억 원 → 500000000)
취득가액을 바꾸면 즉시 다시 계산돼요 · 6억·9억 경계에서 세율이 크게 바뀝니다
입력값은 기기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전송되지 않아요
설명
1주택 유상취득(매매) 기준: 6억 이하 1%, 6~9억 1~3% 누진, 9억 초과 3%입니다. 지방교육세·농특세는 별도이며 다주택·조정대상지역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도구
부동산을 살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매매가,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매매가를 입력하면 취득세(본세)를 즉시 산출해 줍니다.
사용 방법
매매가(취득가액)를 원 단위로 입력하면 1주택 매매 기준 취득세가 자동 계산됩니다. 결과에는 취득세 본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두 금액을 합한 예상액이 함께 표시됩니다(전용 85㎡ 초과 시 붙는 농어촌특별세는 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세율 구조
1주택자는 취득가 6억 원 이하 1%, 6억~9억 원 구간은 매매가에 따라 1~3%가 선형 보간으로 적용되고, 9억 원 초과는 3%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1~3% 일반세율이 유지되지만, 3주택 이상이면 8%가 부과됩니다. 이사·혼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면 1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주택 수를 '본인 단독'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세대원 전체의 주택을 합산합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도 포함되므로 사전에 세대 전체의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 본세만 납부하면 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지방교육세(본세의 10%)와 85㎡ 초과 주택의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계약서상 금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으면 국세청이 시가 기준으로 재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이 있나요?
이 계산기로 나온 금액이 실제 납부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증여·상속으로 취득할 때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개인정보처리방침
모든 처리는 브라우저 내부에서만 수행되며 입력값·파일은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광고: Google AdSense(쿠키 사용 가능, 설정). 문의 kjh920424@gmail.com
사용법: 취득가액만 넣으면 끝
매매계약서에 적힌 주택 취득가액(실거래가)을 입력하면 취득세 본세와 지방교육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개인이 1주택을 유상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증여·상속·신축 원시취득 제외)를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가액 구간에 따라 세율이 자동으로 바뀌므로, 6억·9억 경계 근처 금액을 바꿔가며 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바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 원리: 1주택 매매 취득세율 구간
주택 유상취득 취득세는 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6억~9억 구간은 정해진 값이 아니라 계산식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
| 6억원 이하 | 1% | 0.1% |
| 6억 초과 ~ 9억 이하 | 1~3% (아래 식) | 취득세율 × 0.1 |
| 9억원 초과 | 3% | 0.3% |
6억~9억 구간 세율(%) = (취득가액(억) × 2 ÷ 3 − 3),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예를 들어 7.5억원이면 7.5×2÷3−3 = 2%가 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주택 취득세 표준세율의 절반에 20%를 곱한 값이라 결과적으로 취득세율의 1/10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취득세 본세 + 지방교육세 합계를 보여줍니다.
활용 상황
매수 예산을 짤 때 취등록세를 포함한 총 자금 계획을 세우거나, 6억·9억 경계를 살짝 넘겼을 때 세율이 얼마나 뛰는지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6억원과 6억 100만원은 세율 구간이 달라 세액 차이가 크므로 협상·계약 금액을 정할 때 참고가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되는데, 이 계산기의 본세+지방교육세 값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율은 취득가액이 아니라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대비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니, 실제 신고 시에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WeTax)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부동산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은 반영되나요?
이 계산기는 표준 세율 기준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등 요건별 감면은 별도이며, 적용 여부와 한도는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주택자나 증여도 계산되나요?
아니요. 이 도구는 1주택 유상 매매 기준입니다. 다주택 중과세율(8%·12%)이나 증여·상속 취득은 별도 세율이 적용되므로 결과가 맞지 않습니다.
중개보수나 등기비용도 포함인가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본세와 지방교육세만 계산하며, 중개보수·법무사 등기 비용·국민주택채권 등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년 7월 1일
출처: 행정안전부(지방세)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