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까지 쌓인 연차를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바로 확인하세요.
가산 연차가 붙는 다음 시점을 놓치지 않게, 이 페이지를 북마크해두고 1년 뒤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입사일 기준 계산 · 회계연도제 회사는 다를 수 있어요 (참고용)
설명
1년 미만은 매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최대 25일)됩니다.
관련 도구
입사일과 근무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일수는 근로기준법 규정대로 계산해야 하지만, 1년 미만 월차 적용과 3년 이후 가산 규칙이 겹쳐 직접 계산하면 실수가 잦습니다. 이 도구에 입사일만 입력하면 오늘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 총일수를 근로기준법 기준 그대로 계산해 줍니다.
사용 방법
입사일(연·월·일)을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오늘 날짜까지 발생한 연차 일수가 표시됩니다. 결과 화면에는 오늘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총 일수와, 입사 1년 미만인지 1년 이상 근속인지에 따른 안내가 함께 표시됩니다. 근속 연수에 따른 가산 연차(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 추가)도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개인 연차 관리 용도에 적합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규칙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 3년차 16일, 5년차 17일 순으로 늘어나며 최대 25일까지 증가합니다. 이 가산 규칙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1년 미만 구간에서 발생한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는, 1년이 지나 15일 연차가 생길 때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2020년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는 두 기간의 연차를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는 행정 해석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회사 내부 규정과 실제 법적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차가 부족하게 부여됐다고 느껴진다면 이 계산기 결과와 회사 부여 일수를 비교한 뒤 HR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근율 80% 미만인 해가 있다면 해당 연도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연차가 있나요?
연차는 최대 몇 일까지 늘어나나요?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데, 이 계산기와 결과가 달라요. 왜 그런가요?
미사용 연차는 언제 소멸되나요?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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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만 넣으면 연차가 계산되는 원리
이 계산기는 입사일 하나만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오늘 기준으로 쌓인 연차휴가 일수를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입사일부터 현재까지의 근속 기간을 '입사 1년 미만 구간'과 '1년 이상 구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1년 미만이면 개월 수 기반으로, 1년을 넘기면 근속 연차 기반 가산 방식으로 자동 전환되므로 사용자가 규정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 계산 방식
계산기는 다음 세 가지 규칙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첫째,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해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둘째,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부여됩니다. 셋째, 3년 이상 근속하면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상한은 25일입니다.
| 근속 기간 | 발생 연차 |
|---|---|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당 1일(최대 11일) |
| 1년(출근율 80%↑) | 15일 |
| 3년 | 16일 |
| 5년 | 17일 |
| 21년 이상 | 25일(상한) |
이럴 때 써보세요
퇴사·이직을 앞두고 남은 연차와 연차수당 규모를 가늠할 때, 신입으로 입사한 뒤 이번 달에 며칠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할 때, 근속 3년·5년차를 넘기며 가산 연차가 언제 붙는지 미리 볼 때 유용합니다. 인사담당자가 직원별 부여 일수를 빠르게 대조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쓰는 팁
입사일은 실제 근로계약 시작일을 넣어야 결과가 맞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을 따르는데, 많은 회사는 관리 편의상 매년 1월 1일 같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두 방식은 발생 시점이 달라 사내 규정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회사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또한 출근율 80% 미달이나 무급휴직 등 특수 상황은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참고값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인데도 연차가 나오나요?
네.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씩 발생해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계산기는 입사일로부터 지난 개월 수를 세어 이 일수를 보여줍니다.
1년차에 최대 26일이라던데 왜 15일로 나오나요?
과거에는 1년 미만 11일과 1년차 15일이 겹쳐 26일처럼 보였지만, 현재는 1년 미만에 쓴 연차를 별도로 관리합니다. 계산기는 각 구간의 실제 발생분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이 결과로 연차수당을 바로 계산할 수 있나요?
발생 일수는 알 수 있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등 별도 요소가 필요해 이 도구만으로는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남은 일수 파악용으로 참고하세요.
회사 결과와 숫자가 다른데 오류인가요?
대부분 부여 기준 차이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일 수 있어 시점이 어긋납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하면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