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를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공제액을 2026년 요율로 계산해 드립니다.
설명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 0.9%) 기준 공제액입니다. 소득세는 별도입니다.
관련 도구
4대보험 계산기는 2026년 최신 요율을 적용해 월 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공제액을 즉시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매달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싶은 근로자, 연봉 협상 후 실수령을 가늠하려는 분께 실용적으로 활용됩니다. 회원가입 없이 세전 월급만 입력하면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월 급여(세전·과세 기준 금액)를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공제액이 항목별로 표시되고, 공제 합계와 이를 뺀 금액(소득세 별도)도 함께 나옵니다. 입력창 아래 프리셋 금액 칩(200~500만)을 누르면 해당 금액으로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급여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월 617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상한 기준으로 고정 계산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정리
2026년 기준 국민연금은 총 9.5%(근로자 4.75%, 사업주 4.75%)로 전년 대비 0.5%p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은 총 7.19%(근로자·사업주 각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근로자·사업주 각 절반 부담)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0.9%, 사업주 기본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분담금이 업종 및 규모별로 0.25~0.85%p 추가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업종별로 요율이 달라 이 계산기에서는 제외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계산 결과는 단순 곱셈 기준이므로 원 단위 반올림 방식에 따라 실제 고지서와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월 617만 원)이 있어, 급여가 이를 넘으면 상한 기준으로 고정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이 계산기도 상한을 반영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나 지역가입자 여부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세전 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을 얼마나 내나요?
사업주는 근로자보다 4대보험을 더 많이 내나요?
아르바이트(단기 근로자)도 4대보험이 적용되나요?
국민연금 상한액이란 무엇인가요?
이 계산 결과를 급여명세서나 세금신고에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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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로 무엇을 확인하나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근로자 공제액을 2026년 요율로 계산합니다. 세전 월급(비과세 수당을 뺀 과세 보수)만 입력하면 항목별 공제액과 합계, 그리고 이를 뺀 대략적인 금액을 바로 보여 줍니다. 연봉 협상 후 실수령액을 가늠하거나,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이 맞게 떼였는지 대조할 때 씁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과 계산 방식
4대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 냅니다. 아래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몫이며, 계산기는 이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2026) | 계산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
| 건강보험 | 3.59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건강보험료액 |
| 고용보험 | 0.9% | 월 보수 |
핵심은 장기요양보험이 월급이 아니라 이미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 월급 300만원이면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약 14,170원(107,850×13.14%), 고용보험 27,000원으로 합계 약 291,520원이 공제됩니다.
활용 팁
연봉이 아닌 월 과세보수를 넣어야 정확합니다.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 산정에서 빠지므로 세전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월 659만원)이 있어 고소득 구간에서는 월급이 올라도 국민연금 공제액이 일정 지점에서 멈춥니다(이 계산기가 반영). 매년 요율과 상·하한이 바뀌므로 신입 입사나 이직 시점의 실수령 예측에 다시 돌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은 왜 공제액에 안 보이나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월급에서 떼지 않으므로 급여 공제 계산에는 나타나지 않고, 4대보험 중 나머지 3종만 공제됩니다.
이 합계를 뺀 금액이 통장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실수령액은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를 추가로 뺀 뒤 결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4대보험 공제분만 다룹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월급에 직접 곱하지 않고, 먼저 산출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 요율(2026년 13.14%)을 곱해 정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료도 함께 오릅니다.
월급이 아주 높으면 공제액도 계속 늘어나나요?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월 659만원)이 있어 이를 넘으면 국민연금 공제액이 상한에서 고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상한 없이 보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기준일: 2026년 7월 1일
출처: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