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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증여 금액과 관계만 넣으면 예상 증여세와 절세 포인트까지 한눈에.

금액 입력 관계 선택 결과 확인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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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관계의 10년 합산 공제 한도가 자동으로 반영돼요
🧮
₩ ─ ─ ─
금액을 입력하면 여기에 실제 증여세가 나와요
📊 과세표준
% 적용 세율
🧾 산출세액
💸 자진신고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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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증여재산에서 관계별 공제(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 등)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10~50%)을 적용합니다. 공제는 10년간 합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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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부동산·현금 증여, 자녀 혼인 지원금 등 가족 간 자산 이전 시 증여세를 미리 파악해 두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증여 금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하면 2026년 기준 공제액과 산출 세액을 바로 계산해 줍니다. 세무사에게 방문하기 전 개략적인 세액을 확인하거나 절세 시나리오를 비교할 때 유용합니다.

사용 방법

증여 금액란에 실제 증여하려는 금액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배우자 / 직계존비속·성인 / 미성년 직계비속 / 기타친족 / 타인)를 선택하면 해당 관계의 기본공제액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증여세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공제 후 과세표준, 적용 세율, 산출세액이 표시됩니다. 관계 공제는 10년간 합산 기준이므로, 최근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서 이미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남은 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금액을 조정해 계산해 보세요.

2026년 기준 주요 공제 한도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자녀(성인)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으면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2024년부터 도입된 혼인·출산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에 한해 1억 원이 추가 공제되어, 성인 자녀는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누진공제 1,000만 원), 5억~10억 원 30%(누진공제 6,000만 원), 10억~30억 원 40%(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누진공제 4억 6,000만 원)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10년 합산 규정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증여자로부터 받은 증여는 10년을 소급해 합산하여 공제를 계산하므로, 5년 전에 3,000만 원을 받았다면 이번에 추가로 줄 수 있는 비과세 한도는 2,000만 원만 남습니다. 또한 부동산 증여 시에는 시가(실거래가 또는 감정평가액)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공시가격이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 세액과 정확히 일치하나요?
이 계산기는 공제와 기본 세율만 적용한 참고용 결과를 제공합니다. 실제 세액은 부동산 감정평가 방식, 세대생략 할증(30%),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고 전에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혼인공제 1억 원은 양쪽 부모 각각 1억 원씩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은 수증자(자녀) 1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부모 양쪽 합산이 아니라, 신랑·신부 각자가 1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는 구조입니다.
형제자매 간 증여는 공제가 얼마인가요?
형제자매는 직계존속·비속이 아닌 기타친족으로 분류되어 10년간 1,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금액이 크다면 세금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시 산출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붙고, 납부 지연 시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고의적 탈루로 판단되면 최대 40%의 부정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도 세무서가 알 수 있나요?
은행 계좌 이체 내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명의 계좌에 고액이 입금되거나 부동산·금융자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통해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증여세 계산기 사용법

증여받은 재산의 금액을 입력하고, 증여자와의 관계(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기타친족)를 선택하면 됩니다. 관계에 따라 공제금액이 자동 반영되고,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보여줍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관계 선택에서 '미성년 직계비속'을 고르면 낮은 공제한도가 반영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신고는 재산평가·기존 증여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한도(면제한도)와 계산 원리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관계별 공제는 10년간 합산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을 때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과세표준에는 아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5억원20%1천만원
5억~10억원30%6천만원
10억~30억원40%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6천만원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원이면 3억×20% − 1천만원 = 5천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이럴 때 활용하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자금·전세보증금·주식을 보태줄 때, 배우자 간 부동산 지분을 나눌 때, 증여 금액을 공제한도 안에서 맞춰 세금을 줄이는 계획을 세울 때 미리 세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해에 나누어 증여할지 한 번에 할지 비교할 때도 유용합니다.

절세 팁

증여재산공제가 10년 합산이라는 점을 이용해 장기 계획을 세우면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각 1억원, 관계 공제와 별도)도 조건에 맞으면 활용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을 주면 증여세가 없나요?

직계존속에게서 성인 자녀가 받는 공제한도가 10년간 5천만원이라, 이 범위 안이고 과거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다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낼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신고 자체는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년 합산은 무슨 뜻인가요?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해 공제와 세율을 적용합니다. 3년 전 3천만원을 받았다면 남은 공제는 2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과세됩니다.

미성년 자녀도 공제한도가 같나요?

아닙니다. 미성년(만 19세 미만) 직계비속은 10년간 2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관계 선택에서 '미성년 직계비속'을 고르면 이 한도가 반영됩니다.

계산 결과대로 세금이 확정되나요?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부동산·주식의 평가액, 과거 증여 이력, 각종 공제·가산세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큰 금액은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홈택스로 확인하세요.

📌 기준 정보
기준일: 2026년 7월 1일
출처: 국세청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