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로시간만 넣으면, 이번 주 받아야 할 주휴수당이 바로 나옵니다.
🔒 입력값은 기기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설명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주 근로시간÷40)×8×시급입니다.
관련 도구
이 계산 다음에 자주 보는 도구예요 — 연봉 실수령액·퇴직금으로 이어보세요.
주휴수당 계산기는 주 근로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법적으로 받아야 할 주휴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유급 휴일 급여로, 아르바이트·단기 계약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식을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빠르게 본인의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2026년 법정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이보다 낮은 시급은 위법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공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 (20 ÷ 40) × 8 × 10,320 = 41,280원이 주휴수당입니다.
지급 조건과 자주 하는 실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출근 일수를 의미하며, 근로자 본인 사유로 단 하루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반면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출근만 했다면 주휴수당은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포괄 시급')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법입니다. 명시 없이 포함 처리를 주장하면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편의점·카페·식당 등 소규모 사업장의 아르바이트도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 후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전체 시간당 환산 금액이 10,320원 이상인지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주는 것이 합법인가요?
지각을 자주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 후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처리방침
모든 처리는 브라우저 내부에서만 수행되며 입력값·파일은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광고: Google AdSense(쿠키 사용 가능, 설정). 문의 kjh920424@gmail.com
이 계산기 사용법
입력할 값은 딱 두 개입니다.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에 정해 놓고 실제로 개근한 근무시간의 합). 둘째, 시급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주 4일 일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 됩니다. 값을 넣으면 주 15시간 조건 충족 여부와 이번 주 주휴수당 금액, 주휴시간, 그리고 월 환산액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나 연장수당은 별도이므로 여기서는 계약상 소정근로시간만 넣으세요.
계산이 이뤄지는 원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휴일(주휴일) 하루치 임금이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는 두 갈래로 나눠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 × 시급을 그대로 지급하고,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비례식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을 적용합니다.
| 주 근로시간 | 시급 1만원 기준 주휴수당 |
|---|---|
| 15시간 | 30,000원 |
| 20시간 | 40,000원 |
| 40시간 | 80,000원 |
이럴 때 써보세요
알바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빠진 것 같을 때, 면접에서 제시받은 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 유용합니다. 특히 주휴수당을 시급에 녹여 표기하는 사업장이 있어, 표면 시급이 높아 보여도 실제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소정근로시간과 순수 시급으로 계산해 두면 협상과 검증의 기준이 생깁니다.
정확히 넣기 위한 팁
여러 요일에 근무시간이 다르면 각 요일 시간을 모두 더한 주 합계를 넣으세요. 두 곳 이상에서 일한다면 사업장마다 따로 판단하므로 한 곳씩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15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며, 한 번이라도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 14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14시간이면 개근해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마다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통상 4주 평균으로 15시간 이상인지 따집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에 이미 포함된 건가요?
법적으로는 별도입니다. 다만 사업장이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명시했다면 표기 시급 안에 들어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에 포함 여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명시가 없으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급제인데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대개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주급으로 일하는 경우 주 단위 주휴수당을 확인하는 데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