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만 넣으면 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프리랜서·개인사업자 5월 신고 전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오천만 원
설명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누진세율(6~45%)과 누진공제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각종 세액공제·감면은 별도이며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관련 도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산출세액을 즉시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 임대소득자처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대략적인 세액을 미리 파악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과세표준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며, 이 도구는 그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기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사용 방법
과세표준 금액(원 단위)을 입력 칸에 넣고 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계산 결과로 산출세액이 표시됩니다.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이며, 현행 세율 구간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누진공제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576만원), 1억 5,000만원 이하 35%(1,544만원), 3억원 이하 38%(1,994만원), 5억원 이하 40%(2,594만원), 10억원 이하 42%(3,594만원), 10억 초과 45%(6,594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3,000만 × 15% - 126만 = 324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가 연말이 되기 전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추정해 절세 전략(공제 항목 추가, 연금저축 납입 등)을 세울 때 활용합니다. 직장인이 부업 소득이나 임대 소득이 추가로 생겨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었을 때 예상 세액을 파악하는 데도 씁니다. 또한 세무사에게 상담 전에 대략적인 숫자를 미리 파악해 두면 상담 시간이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됩니다. 2025년 귀속 소득분은 2026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이 계산기가 산출하는 값은 '산출세액'이며, 실제 납부세액은 여기서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 공제 등)를 추가로 차감하고 기납부세액(중간예납, 원천징수세액 등)을 빼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납부액은 계산기 결과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세율 구간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nts.go.kr).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이 뭔가요? 연소득이랑 다른 건가요?
산출세액이 곧 납부해야 할 세금인가요?
지방소득세는 별도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직장인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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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로 무엇을 구하나
이 도구는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입력하면 2026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과 여기에 붙는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기타소득이 있는 분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대략적인 부담액을 미리 가늠할 때 쓰기 좋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뺀 뒤 남은 과세표준을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산 원리: 누진세율과 누진공제
종합소득세는 구간마다 세율이 오르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구간별로 쪼개 더하는 대신,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공식을 쓰면 같은 결과가 한 번에 나옵니다.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나온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아래 세율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예를 들어 과세표준 4,000만원이면 4,000만 × 15% − 126만 = 474만원이 산출세액이고, 지방소득세 47.4만원을 더해 약 521.4만원이 됩니다.
활용 상황과 팁
연중 소득이 늘어 다음 세율 구간에 걸치는지 확인하거나, 경비 처리를 얼마나 반영하면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과세표준을 바꿔가며 비교할 때 유용합니다. 다만 이 값은 산출세액일 뿐, 실제 납부액은 세액공제·감면(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등)과 이미 낸 기납부세액(원천징수 3.3% 등)을 빼야 정해집니다. 프리랜서라면 지급받을 때 뗀 3.3%가 기납부세액이 되어 산출세액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에 매출액을 넣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매출(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다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매출을 그대로 넣으면 세액이 과대 계산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왜 따로 붙나요?
지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으로, 소득세 산출세액의 10%가 정률로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이를 함께 표시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른 이유는?
이 도구는 세액공제·감면과 기납부세액을 반영하기 전의 산출세액이기 때문입니다. 최종 납부·환급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공제 항목을 모두 입력해야 확정됩니다.
세율표는 언제 기준인가요?
2026년 적용 종합소득세율(6~45%, 8개 구간)입니다. 세법 개정 시 구간·세율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을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7월 1일
출처: 국세청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