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재산과 공제만 넣으면 예상 상속세를 바로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기기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10억 원
- 공제5억 원
- 과세표준5억 원
- 적용 세율20%
- 누진공제1,000만 원
개략 추정치예요. 실제 신고 세액은 채무·세액공제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명
상속재산에서 공제(일괄공제 5억 또는 배우자공제 포함)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10~50%)을 적용합니다. 실제는 사전증여 합산·각종 공제로 달라지므로 참고용입니다.
관련 도구
상속재산 가액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상속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 정리를 앞두고 세금 규모를 가늠하거나, 생전에 상속 계획을 세우면서 각 공제 항목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해보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복잡한 세율표를 직접 계산하지 않고 금액만 넣으면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총 상속재산 가액을 입력합니다. '5억·10억·20억·30억' 빠른 입력 칩으로 금액을 한 번에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공제를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있음 / 공제 없음' 중에서 하나 선택합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을 택하는 5억원 공제이고, '배우자 있음'은 일괄공제에 배우자공제를 더한 약 10억원을 반영합니다. 선택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세율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누진공제 1,000만원), 10억 이하 30%(6,000만원), 30억 이하 40%(1억 6,000만원), 30억 초과 50%(4억 6,000만원)입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 가정이라면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해 최소 10억원까지 상속세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 계산기를 통해 현재 보유 재산 수준에서 상속세가 발생하는지, 얼마나 발생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와 비교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전략을 짤 때 출발점으로 활용합니다. 공제를 '배우자 있음'과 '공제 없음'으로 번갈아 바꿔 보면 배우자공제가 세액을 얼마나 줄여 주는지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일괄공제·배우자공제만 반영하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나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다른 공제까지 따진 정확한 세액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이 계산기는 산출세액 추정용이며, 실제 납부세액은 세액공제 및 증여재산 합산, 가산세 등 추가 요소가 반영되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해외 거주자는 9개월)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사전 증여 재산은 상속 개시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상속인 외) 이내 증여분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단순히 생전 증여만으로 절세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절세 전략은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nts.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없으면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집 한 채만 있으면 상속세가 나오나요?
생전에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나요?
상속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처리방침
모든 처리는 브라우저 내부에서만 수행되며 입력값·파일은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광고: Google AdSense(쿠키 사용 가능, 설정). 문의 kjh920424@gmail.com
상속세 계산기 사용법
먼저 사망자(피상속인)가 남긴 총 상속재산을 입력합니다. 부동산·예금·주식·보험금 등 재산가액에서 채무·장례비·공과금 등 차감 항목을 미리 뺀 순재산가액을 입력합니다. 그다음 적용할 공제를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있음 · 공제 없음 중에서 고릅니다. 이 계산기는 상속세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공제를 반영하도록 만들어져 있어, 배우자 생존 여부와 상속재산 규모만 넣으면 대략적인 예상 세액이 바로 산출됩니다.
계산 원리
상속세는 개별 상속인이 받은 몫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계산 순서는 총상속재산에서 채무·장례비 등을 뺀 뒤 각종 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곱합니다. 세율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따진 합계 대신 무조건 5억 원을 빼주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유리해 이 계산기가 기본값으로 삼습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이 보장되고, 실제 상속분과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활용 상황과 팁
부모님 재산 상속을 앞두고 세금 부담을 미리 가늠하거나, 사전 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이 나을지 대략 비교할 때 유용합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공제 5억 원을 더해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순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상속세가 0원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망 전 10년 이내(상속인 외에는 5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니,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로 보고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없으면 공제는 얼마인가요?
배우자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일괄공제 5억 원만 반영됩니다.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라면 순재산 5억 원까지는 세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는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별개의 공제라 함께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를 더해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중심의 간이 계산이라, 동거주택 상속공제·금융재산공제·증여재산 합산·세액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신고 시점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7월 1일
출처: 국세청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