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를 월세로. 법정 상한과 비교해 매달 낼 월세를 바로 확인하세요.
💰 예상 월세
조건을 바꿔 다시 비교해 보세요 · 전월세 전환 계산기 · free-tools-11j.pages.dev/jeonse-wolse/
설명
전세보증금에서 전환보증금을 뺀 금액에 전환율을 적용해 월세를 계산합니다. 월세=(전세-보증금)×전환율÷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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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계산기는 전세보증금 일부(또는 전부)를 월세로 돌릴 때 매달 낼 월세가 얼마인지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계약 조건을 바꾸거나 두 매물을 비교할 때 실제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법정 전환율 상한(기준금리+2%p, 현재 약 4.5%)을 함께 보여 주므로, 집주인이 제시한 조건이 법정 기준 이내인지도 바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기존 전세보증금, 월세로 바꾼 뒤 남길 보증금, 적용할 전환율(연이율)을 입력하고 '월세 계산하기'를 누르면 매달 낼 월세가 바로 표시됩니다. 함께 나오는 연 환산 금액과 법정 상한(현재 약 4.5%) 대비 게이지로 조건이 적정한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은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5,000만 원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월세는 (3억 - 5,000만) × 0.04 ÷ 12 = 약 83만 3천 원이 됩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과 주의사항
2026년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은 연 4.5%입니다(상가는 11.25%). 계약 갱신 과정에서 집주인이 이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율을 적용하면 초과분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임차인은 초과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 상한은 기존 계약의 갱신·전환 시에만 적용되고,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황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정부가 조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국토교통부 공식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
전세보증금을 은행 예금으로 굴릴 수 있는 금리와 전월세 전환율을 비교하면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금 금리가 전환율보다 높다면 전세보증금을 예치해 두는 편이 금전적으로 유리하고, 반대라면 월세로 전환해 보증금을 줄이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적 손익 외에도 목돈 마련 부담, 보증금 반환 리스크, 대출 이자 비용 등 개인 상황이 실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이 4.5%라는데, 이보다 높은 전환율로 계산해도 되나요?
전환율 4.5%는 언제부터 적용된 건가요?
월세 보증금이 0원인 경우도 계산할 수 있나요?
상가 임대차에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계산 결과가 실제 계약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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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로 무엇을 하나
전세보증금 일부(또는 전부)를 월세로 돌릴 때 매달 얼마를 내야 하는지 즉시 계산합니다.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거나, 두 매물의 실제 부담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때 씁니다. 보증금·전환율만 입력하면 되고 회원가입 없이 무료입니다. 월세를 전세로 환산해 비교하고 싶다면 아래 표의 '월세 → 전세' 공식으로 직접 역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원리
핵심은 "전환율(연이율)"입니다. 전세에서 뺀 보증금 차액에 전환율을 곱하면 그만큼의 연 임대료가 나오고, 이를 12로 나눠 월세가 됩니다.
| 구분 | 계산식 |
|---|---|
| 전세 → 월세 | 월세 = (기존보증금 − 새보증금) × 전환율 ÷ 12 |
| 월세 → 전세 | 전세환산액 = 월세 × 12 ÷ 전환율 + 보증금 |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3억 중 1억을 월세로 돌리고 전환율이 5%라면, 1억 × 5% ÷ 12 = 약 41.7만 원이 월세가 됩니다.
법정 전환율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계약 존속 중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상한을 정합니다. ①연 10%와 ②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현행 2%p) 중 더 낮은 값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므로, 상한도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전환율을 직접 입력할 수 있어, 법정 상한 계산과 집주인이 제시한 실제 전환율 비교에 모두 쓸 수 있습니다.
활용 상황과 팁
반전세 제안을 받았을 때 제시된 월세가 법정 상한 이내인지 역산해 보세요. 월세를 전환율로 다시 나누면 실제 적용된 이율이 나옵니다. 또 전세 매물과 월세 매물을 고를 때, 월세를 전세환산액으로 바꿔 총 보증금 규모로 비교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다만 위 상한은 "기존 계약을 도중에 전환"할 때의 규정이며, 신규 계약의 월세 자체를 강제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환율이 낮으면 세입자에게 유리한가요?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상황에서는 전환율이 낮을수록 같은 보증금 차액에 붙는 월세가 줄어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법정 상한을 넘는 월세를 요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계약 존속 중 전환이라면 상한 초과분은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기준금리를 몰라도 계산되나요?
네. 전환율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라 집주인이 제시한 율이나 임의의 율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한을 보려면 최신 기준금리에 2%p를 더해 입력하세요.
관리비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은 보증금과 월세(임대료) 전환만 다루며 관리비·공과금은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