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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최저시급 10,320원

최저임금 계산기 (2026)

하루 몇 시간, 주 며칠 일하면 월급이 얼마인지 — 주휴수당까지 한 번에

시간
2026년 기준 · 세전
법정 최저월급(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과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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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과 근무시간(주휴수당 포함)으로 월급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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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급 계산기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하루 근무 시간과 주간 근무 일수를 입력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 급여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단기 계약직 근로자, 또는 직원을 새로 채용하려는 사업주가 올바른 임금 기준을 빠르게 파악할 때 유용합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입력한 정보는 어디에도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하루 근무 시간(예: 8시간)과 주간 근무 일수(예: 5일)를 입력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도구는 이를 자동으로 판단해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표시합니다. 계산 결과로 적용 시급, 주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 월 환산시간, 월급(세전)이 함께 표시됩니다. 월 209시간(주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 최저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알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 계산기로 시급×시간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 정확히 알아두세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2026년 기준 하루 8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10,320원×8시간=82,560원입니다. 일주일에 5일(40시간) 근무한다면 1주 급여는 10,320원×48시간(40+8)=495,360원이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단기 알바(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약 시 근무 시간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최저임금은 수습 기간에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의 수습 첫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90%(2026년 기준 9,288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노무직(편의점 계산원, 청소원 등)은 수습 감액 자체가 불가합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기본급에 섞어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적용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2025년(10,030원) 대비 2.9%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8월 확정 고시했습니다.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 시 최저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10,320원×209시간=2,156,880원(세전)입니다.
4대 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은 얼마 정도인가요?
세전 2,156,880원에서 국민연금(4.5%), 건강보험(3.545%), 고용보험(0.9%), 장기요양보험 등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약 195만~197만 원 수준입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네,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서 온라인 진정 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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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이 계산기로 무엇을 구하나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내가 일하는 시간에 맞는 월급을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계산해 줍니다. 시급만 곱하는 단순 계산이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세전 금액에 더 가깝게 나옵니다. 주 40시간 풀타임뿐 아니라 주 20시간, 주 3일 같은 시간제 근무도 넣어 볼 수 있습니다.

209시간과 주휴수당의 원리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하면 여기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이 더해져 주 48시간이 유급 처리됩니다. 이를 한 달 평균 주수(약 4.345주)로 환산하면 48 × 4.345 ≈ 209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하며, 이 계산기는 입력한 근무시간에 따라 이 값을 자동으로 더해 줍니다.

근무 형태주 소정근로주휴 포함 월 환산
풀타임40시간약 209시간
주 20시간20시간약 104시간
주 15시간15시간약 78시간

이럴 때 써 보세요

아르바이트 면접 전 예상 월급을 가늠하거나, 사장님이 제시한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시간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빠뜨리고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대조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과 주 근무일수만 넣으면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이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바로 계산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여기서 나오는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실수령액은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뗀 뒤라 조금 줄어듭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그 주 개근'이 조건이라, 결근이 있으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이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 기준 정보
기준일: 2026년 7월 1일
출처: 최저임금위원회·고용노동부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