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계산기
통상시급만 넣으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항목별로 딱 나옵니다.
입력값은 기기 안에서만 계산돼요.
자주 쓰면 즐겨찾기(Ctrl+D)에 추가하세요.
설명
연장근로 1.5배, 야간(22시~06시) 0.5배 가산, 휴일근로 1.5배(8시간 이내)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관련 도구
시간외수당 계산기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을 때 법적으로 받아야 할 가산수당을 통상시급 기준으로 즉시 계산해 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각각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규정하므로, 정확한 금액을 미리 파악해 두면 급여 명세서 검토나 초과근무 여부 협의에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먼저 본인의 통상시급을 입력합니다. 월급제라면 '월급 ÷ (주 소정근로시간 × 4.345)'로 통상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각각의 시간을 입력하면, 계산기가 법정 가산율(연장 1.5배, 야간 기본급 0.5배 추가, 8시간 이내 휴일근로 1.5배, 8시간 초과분 2.0배)을 자동 적용해 수당을 산출합니다. 중복 적용도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 50% + 야간 50%가 모두 가산되어 통상시급의 2배가 됩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급여 명세서에 '시간외수당'이 적혀 있지만 계산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직접 검증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단시간 근로자도 계약서상 시급만 알면 특정 달에 초과근무가 발생했을 때 추가 청구할 금액을 미리 산정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법정 가산 의무가 없으므로,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경우 연장근로 1시간당 추가 수당은 10,320원 × 0.5 = 5,160원이 됩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는 그 시간대에 일하는 것만으로도 0.5배 가산이 붙으므로, 야간에 연장근로가 겹치면 2배 이상이 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도 실제 초과근무 시간이 포함 한도를 초과하면 추가 청구가 가능하므로, 일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시급이 뭔가요? 월급에서 어떻게 구하나요?
연장·야간·휴일이 겹치면 수당이 중복 가산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휴일근로는 8시간이 기준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었는데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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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계산기 사용법
먼저 본인의 통상시급을 입력합니다. 월급제라면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구합니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근무자는 주휴시간을 포함해 보통 월 209시간을 나눗값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090,000원이면 통상시급은 10,000원입니다. 이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각각 입력하면, 각 항목의 가산율을 적용한 수당과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가산율 계산 원리
근로기준법상 가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산기는 각 근로시간에 통상시급과 아래 배수를 곱해 더합니다.
| 구분 | 가산 | 지급 배수 |
|---|---|---|
| 연장근로(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 50% 가산 | 1.5배 |
| 야간근로(22시~익일 06시) | 50% 가산 | 0.5배 추가 |
| 휴일근로(8시간 이내) | 50% 가산 | 1.5배 |
| 휴일근로(8시간 초과분) | 100% 가산 | 2.0배 |
가산은 중복 적용됩니다. 밤 10시 이후 연장근무라면 연장 50% + 야간 50%가 합쳐져 통상시급의 2.0배로 계산됩니다.
이럴 때 씁니다
월급 명세서의 시간외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검증할 때, 야근·주말 근무 후 받을 금액을 미리 확인할 때, 아르바이트 심야 근무(야간 가산)의 시급을 따질 때 유용합니다. 연장·야간·휴일이 겹친 근무는 배수 계산이 헷갈리기 쉬운데, 항목별로 나눠 입력하면 중복 가산까지 한 번에 정리됩니다.
정확히 쓰는 팁
통상시급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직책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어, 기본급만 넣으면 실제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없이 시간당 임금만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을 기준으로 배수가 달라지므로 8시간 이내분과 초과분을 구분해 입력하세요.